법제처-아이리버, 국가법령정보 E Book 서비스 협약 체결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법률 열람 및 검색 가능한 시스템 연내 구축 완료 2010.02.01 법제처(처장 이석연, www.moleg.go.kr)와 아이리버(대표 이재우, www.iriver.co.kr)는 국가법령정보를 e-book(이북)을 통해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본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에까지 확대된다.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모바일 용으로 변환하여, 연내에 헌법, 형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여 이북(e-book)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경에 상용화 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법고시를 비롯해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등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험 준비로 최소 2개에서 7~8개의 관련 법을 공부해야 하는 약 33만명(2009년 기준)의 수험생들이 무거운 법전에 대한 부담 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이번 협약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법전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한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리버의 이재우 대표는 “모바일용 법령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활성화하고, 법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수많은 수험생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면서, “아이리버는 법전 데이터의 모바일화를 비롯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국내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법제처 이석연 처장(왼쪽)과 아이리버 이재우 대표(오른쪽)가 국가법령정보 E Book 서비스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