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의 향촌 규약이 담겨 있는 정읍의 '고현향약(古縣鄕約)' 국역본이 발간됐다.
전북 정읍문화원(원장 정창환)이 최근 발간한 '고현향약'은 보물 제1181호이며, 조선 가사의 효시인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1401∼1481) 선생이 성종 6년(1475년) 만들어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당시 고현동) 일대의 사대부와 식자층 사이에서 시행하던 고을 단위의 최초의 향촌규약이다.
고현향약은 당시 유행한 규약인 대동계나 두레보다 규모가 크고, 규약이 엄해 유교전통을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정극인을 중심으로 여산 송씨, 경주 정씨, 청도 김씨, 도강 김씨 같은 5대 문중의 지역 유지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피폐하고 흉흉한 민심을 잡고자 고현향약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고현향약은 이후 수차례 보완.수정됐지만, 모든 내용이 한자로 기록돼 원문 해석이 어려웠다.
이에 정읍문화원은 권선징악의 규약과 상부상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고현향약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엮는 작업을 해왔다.
정창환 정읍문화원장은 "최초의 고현동향약은 원본이 모두 31책이지만 2권이 분실돼 남은 29책을 모두 한글로 옮겼다"며 향약문헌이 24책이고 나머지 5책은 향약자료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61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