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아이리버,

국가법령정보 E Book 서비스 협약 체결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법률 열람 검색 가능한 시스템 연내 구축 완료
e-book(이북) 필두로 전자사전까지, 국내 최초 모바일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 그린IT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2010.02.01

법제처(처장 이석연, www.moleg.go.kr) 아이리버(대표 이재우, www.iriver.co.kr) 국가법령정보를 e-book(이북) 통해 열람 검색할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 체결식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있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에까지 확대된다.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모바일 용으로 변환하여, 연내에 헌법, 형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있도록 서비스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하여 이북(e-book)에서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경에 상용화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법고시를 비롯해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험 준비로 최소 2개에서 7~8개의 관련 법을 공부해야 하는 33만명(2009 기준) 수험생들이 무거운 법전에 대한 부담 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검색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이번 협약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법전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이라고 밝혔다. 처장은 또한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리버의 이재우 대표는 모바일용 법령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수많은 수험생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다면서, “아이리버는 법전 데이터의 모바일화를 비롯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국내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이라고 밝혔다.  

[사진] - 법제처 이석연 처장(왼쪽) 아이리버 이재우 대표(오른쪽) 국가법령정보 E Book 서비스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