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 무엇인가...

법(法)이라는 글자를 파자해보면 삼수변에 갈거(去)자를 씁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것이 法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몇개의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작금의 '저작권법 강화'운운의 기사를 보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물론 종친회 홈페이지도 사리사욕이나 단순한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몇장의 사진이나 음악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러했던 것들이 저작권법이 강화되니 뭐니 해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사용중인 그림이나 음악을 전부 삭제하여야 한다니
참으로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운영자인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사진작가도 아니고, 작사작곡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카페나 홈페이지에 그저 글밖에 올릴것이 없을 것입니다.
카페나 홈페이지가 무슨 논문집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닐진대,
컴퓨터나 인터넷의 장점인 사진이나 음악등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예전의 하이텔처럼 PC통신과 다를게 무어있겠습니까?
마치 최신형 칼라TV를 갖고도 그저 자막만 보는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근본 취지는 옳고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운영은 좀더 탄력적으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논하기 이전에 카페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의 운영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스스로 지켜야할 룰이 있습니다.
소위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것인데 네티켓이란 네트워크 에티켓(Network + Etiquette), 즉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예절을 말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법으로 제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좀 한다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예절(법보다 상위 개념)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네티즌은 네티즌이라 불리울 자격도 없다 하겠습니다.

네티켓에는 욕설이나 근거없는 비방을 하지않는것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것이 '출처표시'와 '원본수정금지'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카페를 운영하자면 그 모든 내용을 전부 본인이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검색을 하여 여기저기 관련자료를 찾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방대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원 저작자한테 당연히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예절관'의 내용도 제가 직접 '은희문'훈장님의 허락을 득하여 전재한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미한것까지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는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이러한 출처표시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남이 힘들여 만들어서 올린것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이 옳바른 네티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청도김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지 어언 만 10년이 되어갑니다.
저도 그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만,
출처표시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트리지 않고 출처표시를 하여왔고 최대한 원본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는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이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네티즌이 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