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호강공할아버님과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는 망발을 하고 있는 자가 있기에 그 글을 내리도록 청원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일천한 지식으로 그릇된 추론을 일삼아 우리문중을 심히 욕보이고 있는 자이니 일족님들이 항의메일로 엄히 경고해 주신다면 그자가 반성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nowness 란 자이며 그자가 적은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이것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답변 다신 minyoonk님, 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효빈 김씨(孝嬪 金氏)의 아버지는 김점(金漸)이 아닙니다.
경녕군의 어머니 효빈 김씨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천민 출신에 왕의 총애도 크지 않은 후궁이었으니까 그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녀는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부터 원경왕후의 시녀였고, 역시 태종이 왕이 되기 이전인 1395년에 경녕군을 낳았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을 기록한 정종실록에서 '시녀 김씨'에 대한 기록은 앞서 답변하신 분이 정확히 인용하셨으니 제가 다시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minyoonk님이 말씀하신 김점(金漸)의 딸은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 金氏)로, 효빈 김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엿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종 11년인 1411년에 간택되어 후궁이 된 여인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반 가문의 딸이 다른 여인의 시중을 드는 천한 일을 하다가 그 주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뒤로 또 16년이나 지나서 왕의 후궁으로 간택이
되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왕의 후궁은 처녀 간택입니다. 효빈 김씨와 숙공궁주 김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는 나이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0월 27일(을묘) 1번째기사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귀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구덕(金九德) 의 딸을 맞아 빈(嬪)을 삼고, 전 제학(提學) 노귀산 (盧龜山) 의 딸과 전 지성주사(知成州事) 김점(金漸) 의 딸을 맞아 두 잉(媵)으로 삼았다.
여기서 김구덕의 딸은 명빈 김씨(明嬪 金氏), 노귀산의 딸은 소혜궁주 노씨(昭惠宮主 盧氏)(사후 소빈 노씨(昭嬪 盧氏)로 추증), 김점의 딸은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 金氏)로 책봉됩니다.
반면 효빈 김씨는 태종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관심조차 받지 못합니다.
왕의 서장자(庶長子)를 낳았음에도 제대로 된 후궁의 직첩조차 받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태종이 들인 간택 후궁들이 몇이며, 조금만 둘러봐도 꽃같은 궁녀들이 천지인데 사가에서 지내던 시절 취했던 시녀에게 줄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태종 36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1월 8일(갑인) 6번째기사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
의빈(懿嬪) 권씨(權氏) 가 1녀를 낳았는데, 정혜 옹주(貞惠翁主) 이니,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 에게 시집갔다. 소혜궁주(昭惠宮主) 노씨(盧氏) 가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신녕 궁주(信寧宮主) 신씨(辛氏) 가 3남 7녀를 낳았는데, 장남 인(裀) 이 공녕군(恭寧君) 에 봉해졌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장녀 정신 옹주(貞信翁主) 는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정정 옹주(貞靜翁主) 이니 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 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숙정 옹주(淑貞翁主) 이니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 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모두 아직 어리다. 궁인(宮人) 안씨(安氏) 가 1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김씨(金氏) 가 1남을 낳았는데, 비(裶) 이니 경녕군(敬寧君) 에 봉해졌다. 고씨(高氏) 가 1남을 낳았고, 최씨(崔氏) 가 1남1녀를 낳았고, 이씨(李氏) 가 1남을 낳았고, 김씨(金氏) 가 1녀를 낳았으나 모두 아직 어리다.
단종 10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2월 26일(정미) 3번째기사
졸한 경녕군의 어미 김씨에게 쌀·콩·종이·정포·관곽을 내려주다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 경녕군(敬寧君) 의 어미 김씨(金氏) 가 졸(卒)하였으니,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20석과 종이 80권, 정포(正布) 20필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라.”
하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종의 신도비문은 물론 졸기에서도 효빈 김씨는 그냥 김씨(金氏)로 칭하고 있을 뿐 앞에 따로 후궁의 봉작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빈이라는 봉작명이 나타나는 것은 고종 때인 1872년의 기록부터입니다.
孝順宮主金氏封孝嬪信寧宮主辛氏封信嬪淑善翁主安氏封善嬪昭惠宮主盧氏封昭嬪
以上大王後太宗宮改封爵
위를 해석하면 태종 후궁인 효순궁주 김씨를 효빈으로, 신녕궁주 신씨를 신빈으로, 숙선옹주 안
씨를 선빈으로, 소혜궁주 노씨를 소빈으로 고쳐 봉한다는 내용입니다.
효순궁주라는 봉작명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대 태종의 서장자인데다 뛰어난
종친이었던 경녕군을 봐서 그 어머니를 효순궁주로 추증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족이지만, 이 기록만 봐도 효빈 김씨와 숙공궁주 김씨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효순궁주(孝順宮主)와 숙공궁주(淑恭宮主) - 효순(孝順)과 숙공(淑恭)은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간단히 질문에 답하자면, 효빈 김씨는 왕의 서장자를 낳았음에도 제대로
된 후궁의 직첩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태종의 관심에서 벗어난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 역시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몇 없습니다. 생각건대 태종이 사망한 이후로는 궁을 나와 경녕군과 함께
조용히 살다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망한 년도는 앞서 인용한 실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1454년입니다.
12-10-07 (일) 18:41
From: "김노철"<dbaseman@naver.com>
To: <nowness@naver.com>;
Cc:
Sent: 2012-10-07 (일) 08:11:03
Subject: 호강공 김점이 노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61906831&qb=6rmA7KC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ajAiU5Y7tNsstlN6rCssc--041350&sid=UFaiZXSTVlAAABgcFFQ
위 내용에 대하여 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없어 다시 보냅니다.
저는 청도김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nowness님의 글(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글)을 보고 댓글을 준비했으나 글이 길어 댓글등록에 들어가지않아 청도김씨 홈페이지 게시판에 몇자 적었으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dk.ddisk.com:4433/xe/?mid=cdkboard2&document_srl=4632&listStyle=&cpage=
특히 조선왕조실록 어디에 숙공궁주김씨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라고 나와있다는 것인지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솔한 답변을 단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단 시점에는 김점에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단 것인데,
본의아니게 후손분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네요.
답변은 삭제했고,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효빈김씨와 숙공궁주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의 출처는
조선왕조실록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9년 9월 기사에
열성조의 후궁중 '옹주,궁주'의 이름으로 봉작된 후궁들을 정1품 '빈'에 봉작하라는 비망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조의 후궁인 정안궁주 김씨는 정빈으로,
태종의 후궁인 효순궁주 김씨를 효빈으로, 신녕궁주 신씨를 신빈, 숙선옹주 안씨는 선빈, 소혜궁주 노씨는 소빈으로 봉작을 고친것이
승정원일기 고종 9년 10월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효빈을 개봉전 효순궁주라 기록하였으나, 효순궁주란 작호는 이를 제외하곤 어떠한 기록에도 없습니다.
숙공궁주가 김점의 딸이라는 것은 태종 11년 숙공궁주 책봉기록에 분명히 남아있으며,
이 숙공궁주가 태종의 서장남인 경녕군 이비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경녕군 이비의 어머니가 잠저시절 원경왕후 민씨의 시비였다는 사실도 이미 실록에 여러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효빈김씨와 숙공궁주 김씨가 동일인이냐는 것인데,
고종 29년에 개정발행된 왕실족보 선원계보기략에 경녕군 이비의 어머니가 효빈김씨로 기록되어 있어,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번역자료가 숙공궁주 김씨 = 효빈김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경솔한 답변에 사과드리며, 앞으로 답변을 쓸때마다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인묵곡'님이 링크하신 글을 혹시 없어질지 몰라 아래(박스 부분)에 적습니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61906831&qb=6rmA7KC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ajAiU5Y7tNsstlN6rCssc--041350&sid=UFaiZXSTVlAAABgcFFQ
고려말 김점의 딸이 신덕왕후의 시비였다하는데 명문대가의 딸이 어찌하여 시비가되었는지요? lee**** 질문 4건 질문마감률50% 2009.01.25 14:354
명문대가의 딸이 시비로 있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김점의 딸이 숙공궁주라고는 나와있으나 효빈김씨라고는 기록이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종의 후궁들중 효빈김씨 따로 숙공궁주 따로 되어있는곳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기록들이 효빈김씨와 숙공궁주가 같은 인물로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명문대가 양반집 규수가 시비가 되어있었다면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re: 고려말 김점의 딸이 신덕왕후의 시비였다하는데 명문대가의 딸이 어찌하여 시비가되었는지요? nowness 답변채택률81% 2009.01.26 14:28
숙공궁주김씨와 효빈김씨는 같은 사람입니다.
조선 초기 내명부의 호칭이 정립되기 전에 왕의 후궁들의 호칭은 빈, 궁주, 옹주등이 난립되어 있었는데 세종조에 내명부의 호칭이 정립되면서 정1품 빈에서 종4품 숙원까지 정비되었습니다.
그때도 내명부의 호칭에서 빈, 궁주등이 난립하다가,
조선 후기 고종 10년에 왕의 비망기로서
열성조의 후궁중 " oo옹주, oo궁주"에 봉작된사람은 모두 정1품 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태종의 여러후궁들의 봉작도 OO궁주에서 O빈으로 변경되어
숙공궁주 김씨는 효빈으로
정의궁주 권씨는 의빈,
신녕궁주 신씨는 신빈
숙선옹주 안씨는 선빈,
소혜궁주 노씨는 소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숙공궁주 효빈김씨는 신덕왕후강씨가 아니라 원경왕후 민씨의 시비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15년 기록에
원윤 이비(= 경녕군)의 생모 김씨가 원경왕후 민씨의 가비(=집안 여종)로서 민씨와 함께 입궁한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씨가 이방원과동침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민씨가 알게 되자 이방원은 김씨를 집에서 내보내어 따로 살게하였는데
민씨가 다시 행랑에 두고 자신의 몸종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였다가,
12월 엄동설한에 산통이 오자 문밖에 두게 하여 얼어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의 형 호상이 급한대로 가리개를 만들어 추위를 막게 해 주었고,
이날 저녁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경녕군 이비였습니다.
김씨가 아들을 낳자 민씨는 이번에는 모자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 얼어죽게 하려 하였으나,
이때도 다른 종의 도움으로 모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경녕군 이비를 낳은 궁인이
원경왕후 민씨의 몸종으로 민씨가 입궁할때 함께 들어온 사람이라는 기록이있고,
실록과 선원계보에 경녕군 이비의 생모가 김점의 딸인 숙공궁주 효빈김씨라는 기록이 있으며,
후일 김점이 부정축재한 일로 죄를 받을때 태종이 그 딸이라는 이유로 숙공궁주를 친정으로 쫓아보낸 기록을 토대로 볼때
숙공궁주가 김점의 딸인것은 맞으나, 분이 노비였음에는 틀림없어 보이므로,
김점의 서녀였거나, 혹은 김점의 신분또한 노비였다가 후일 딸의 덕으로 관직에 등용되어 양반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태종 15년기록에 민씨가 김씨를 쫓아 낼때 그 아비와 형인 호상으로 하여금 김씨를 소에 태워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번째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씨는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에 경녕군 이비를 낳았으나,
태종 11년에 이르러서야 후궁에 봉작되어 숙공궁주에 책봉되었습니다.
위 글에서 'nowness'라는 분이 적은 글의 요지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숙공궁주김씨와 효빈김씨는 같은 사람이다.
2. 숙공궁주 김씨는 효빈으로 변경되었다.
3. 실록과 선원계보에 경녕군 이비의 생모가 김점의 딸인 숙공궁주 효빈김씨라는 기록이 있다.
4. 효빈은 원경왕후 민씨의 몸종이었던 사람이므로 효빈은 김점의 서녀였거나 김점의 신분 또한 노비였다가 후일 딸의 덕으로 양반의 지위를 획득한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런데 여차여차 하여 김점의 신분 또한 노비였다가 후일 딸의 덕으로 양반의 지위를 획득한것으로 보인다.
본 홈페이지도 인터넷이 있기에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의 복사가 용이하다 보니 혹 누군가가 잘못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을때 이를 무분별하게 혹은 정확히 검증하지 않고 퍼나르다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글을 적을 때에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말고 공적으로 인정된 사료(史料)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 'nowness'라는 분은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숙궁공주 효빈김씨는 김점의 딸이고 원경왕후 민씨의 몸종이었다.
따라서 딸이 노비이니 그 아비인 김점도 노비출신인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더 꼼꼼히 짚어보아야 겠지만,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내용과
'경녕군 이비의 생모가 김점의 딸인 숙공궁주 효빈김씨이다'라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혹 누군가가 잘못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을때 이를 무분별하게 혹은 정확히 검증하지 않고 퍼나르다 보니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대전제가 잘못되어 결과적으로는 남의 조상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내용만 근거를 제시하여 바로 잡아 준다면 위 'nowness'라는 분도 본인 잘못을 흔쾌히 시인할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아래에 인용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무분별하게 혹은 정확히 검증하지 않고 퍼나르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우선 인용을 해봅니다.
아래 글을 보면 위 'nowness'라는 분이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글은 '오토매틱(thals8282)'이라는 분이 적은 글로 '대왕세종'(아마도 드라마인듯 합니다.)의 작가가 등장인물 소개를 적어놓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글인데 정확한 것은 좀더 짚어보아야 겠지만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출처:http://cafe.naver.com/sakcafe/14659작성자가 검색을 허용한 카페 글입니다.
대왕세종의 윤선주 작가 등장인물 소개를 잘못 써놓았네요 ㅡㅡ자유로운 이야기
오토매틱(thals8282)
제가 최근들어 대왕세종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등장인물 소개 중 이런 오류를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효빈김씨에 대한 소개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KBS 대왕세종 홈페이지의 효빈 김씨(김성령 분)에 대한 설명>
효빈 김씨_김성령
김점(金漸)의 딸로 원래 태조비 신덕왕후 강씨의 시비였으나, 뛰어난 미모로 태종에 총애를 받아 상전인 신덕왕후 강씨를 배신하고 태종의 후궁이 되어 태종이 잠저(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즉 개성의 정안군 방원의 사저)에 있을 때 아들 경녕군을 낳았고, 그 공으로 태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해인 1401년 빈에 봉해졌다. 뛰어난 외모 때문에 신덕왕후 강씨조차 그녀를 이성계앞에 내놓기를 꺼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태종의 후궁이 되었다. 태종의 총애를 이용해 아들 경녕군을 권좌에 올리기위해 노심초사한다.
이 등장인물 소개 중 제가 빨간 색으로 밑줄 친 내용이 역사적 오류입니다.
효빈 김씨의 아버지는 김점이 아닙니다. 효빈 김씨같은 경우 이방원이 잠저에 있을 시절 원경왕후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부모였는지 알려져있지 않고, 또 본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이 김씨였다라고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김점(金漸)의 딸은 효빈 김씨가 아닌 숙공궁주 김씨입니다. 숙공궁주 김씨같은 경우 효빈 김씨와는 다르게 어엿하게 명문가에서 간택된 후궁이죠. 다음은 제가 실록에서 퍼온 숙공궁주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씨(金氏)를 봉하여, 명빈(明嬪)을 삼고, 노씨(盧氏)는 소혜 궁주(昭惠宮主)를, 김씨(金氏)는 숙공 궁주(淑恭宮主)를 삼았다. 임금이 김구덕(金九德)에게 벼슬을 제수하고자 하여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이르기를,
“판각(判閣)이나 근시(近侍)의 벼슬은 빈(嬪)의 아비로 시킬 수 없을까?”
하니, 대답하였다.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군(君)을 봉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적에 한(漢)나라에서 유씨(劉氏)가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사정(事情)은 다르나, 군(君)을 봉할 수 없고, 또 후세에 예(例)로 삼으면 불가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天子)가 황후(皇后)에게 제후(諸侯)가 부인(夫人)에게 천지(天地) 일월(日月) 같아서 높고 낮은 것이 등급이 있는데,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굴한다.’ 하였으니, 만일 헌수(獻酬) 기거(起居)를 예(禮)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대답하였다.
“경적(經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편은 아내의 벼리[綱]가 되는데, 어떻게 항례(抗禮)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20일(정축) 1번째기사』
태상왕이 숙공 궁주(淑恭宮主) 김씨(金氏)를 내보내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궁주는 김점의 딸이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죄를 유사가 방금 국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 그 딸이 그대로 궁중에 있게 되면, 공정한 의(義)와 사정의 은(恩)이 두 가지로 혐의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보내는 것은 점(漸)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니, 유사(有司)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예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고, 바로 점의 아들 호군(護軍) 김유손(金宥孫)을 불러 이르기를,
“네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주(宮主)는 궁중에 있기가 난편하니, 너는 궁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원이 신궁(新宮)에 나아가서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태상왕이 이르기를,
“탐장질한 사람의 딸을 궁중에 둘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김췌(金萃)를 보내어 김점을 잡아오라 하니, 그 때에 점은 반송사(伴送使)가 되어 의주(義州)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옥관(獄官)이 먼저 사련(辭連)된 사람을 국문하게 된 것이다. 당초에 첨지통례문사(僉知通禮門事) 서적(徐勣)이 평안도 경력(經歷)으로 있다가 불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태상왕이 김점의 범죄 사실을 잘 알리라 하여, 불러서 물으니, 적(勣)이 점에게 아부도 하였거니와, 또 점의 말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호군(護軍) 강방례(姜方禮)가,
“점이 사신 돌아올 때를 노려서 뇌물을 강제로 내라.”
하면서, 약재(藥材)를 무역하여 왔다고 보고할 터라 하면서 공갈하던 것과, 한서룡(韓瑞龍)이 오을마대(吾乙麽大)를 유인하여 도피하게 한 것을 갖추어 안다 하여,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또 평양(平壤)에서 물건 출납을 맡던 자와 뇌물 바치던 자와 보고서 아는 자와 그 밖에 점에게 위협을 당하여 재물을 빼앗긴 자에, 강실(姜實)·권법이(權法伊) 등과 점의 노비(奴婢)로서 따라다니며 등짐지 던 자, 가을비(加乙備) 등을 이리저리 질문하여, 갇히게 된 자가 수십 명인데, 가을비(加乙備)는 점(漸)을 도와 나쁜 짓을 하게 하던 자이었다. 『세종 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19일(무신) 3번째기사』
아무래도 숙공궁주의 아버지 김점이 크게 사고 한판을 쳐서 숙공궁주는 태종에 의해 내쳐진 듯 합니다. 실제로 그녀에 대한 생몰년은 알 수 없고요. 그 후 실록에서는 태종이 승하하였을 때 숙공궁주가 상복을 입길 원하였으나 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후에는 숙공궁주에 대한 기록은 더이상 나오지 않는 거 같더군요.
윤선주 작가 은근 실망입니다 ㅡㅡ 이러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을 저지르다니 ㅡㅡ 앞으로 사극작가들 제발 사료좀 참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ㅡㅡ
(아 글구 제가 또 밑줄 친 부분인 "1401년 빈에 봉해졌다." 역시 오류 중 하나인데 이 오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제가 쓴 용의 눈물의 대사오류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nowness'라는 분이 위 글을 보고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nowness'라는 분이 효빈김씨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숙공궁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위 글에서 보는 바와같이 드라마 작가도 어디서 잘못된 자료를 보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것처럼 'nowness'라는 분도 누군가가 잘못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것을 무분별하게 혹은 정확히 검증하지 않고 퍼나르다 보니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nowness'님의 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증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이비(李裶, 경녕군, 태종 이방원과 효빈김씨의 아들)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옥상에 백룡이 도사리고 있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인(賢人)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9999_1_0000300&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
참고로 위에서 인용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국가DB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다시 이비의 생모인 효빈김씨에 관한 기록을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역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효빈김씨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399년 기묘년 가을 9월에 태종이 송도(松都)의 추동(楸洞) 잠저(潛邸)에 있을 때, 어느날 날은 새려 하여 별은 드문드문한데, 흰 용[白龍]이 침실(寢室) 동마루 위에 나타났다.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9999_2_0019476&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
위 두 기록을 보면 이비가 태어난 해는 1399년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399년은 태종의 나이가 32세이며 태종의 즉위가 1401년이니 즉위하기 2년전입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숙공궁주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위 '오토매틱(thals8282)'님이 적은 글에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1411년에 '김씨(金氏)는 숙공궁주(淑恭宮主)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경왕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에 태종은 일빈이잉(一嬪二媵)의 빈어제도를 정하여, 같은해 10월 27일에 판통례문사 김구덕(金九德)의 딸을 빈으로 삼아 명빈(明嬪)에 봉하고, 전 제학 노구산(盧龜山)의 딸과 전 지함주사 김점(金漸)의 딸을 잉실(媵室)로 삼아 각각 소혜궁주(昭惠宮主)와 숙공궁주(淑恭宮主)로 봉하였다.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a_A1365_2_0007764)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과 위 두 기록을 보면 이비는 1399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숙공궁주는 1411년에 입궁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숙공궁주의 입궁시기가 1411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점이 딸의 덕을 보아 관직을 얻어 양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nowness'님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점은 청도김씨의 유명하신 선조로 조선왕조실록에 122번 언급이 되신 인물입니다.
고려말 수태부중서시랑평장사까지 오르신 김지대 시조공의 후손을 딸의 덕을 보아 노비를 면한 인물로 적었다는 것은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점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중 제일 처음에 기록을 살펴보면,
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2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풍해도 도관찰사 송문중(宋文中)이 왜선 1척을 잡아서 수급(首級)을 바치니, 대장군 김점(金漸)을 보내어 궁온(宮醞)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89면
【분류】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점은 적어도 태종이 즉위하기 훨씬 전인 태조(이성계) 5년에 이미 김점은 대장군의 벼슬에 있었던 분입니다.
즉, 위 모든 기록을 종합해보면
효빈김씨는 원경왕후 민씨의 가비이고,
김점은 노비출신이 아닌 명문가의 후손이며,
숙공궁주는 김점의 딸이다
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므로
위 'nowness'라는 분이
'숙공궁주와 효빈김씨가 동일인이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숙궁공주 효빈김씨는 김점의 딸이고 원경왕후 민씨의 몸종이었다.
따라서 딸이 노비이니 그 아비인 김점도 노비출신인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글은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청도김씨 공식 홈페이지(http://chongdokim.or.kr)에 실린 김점 선조님에 관한 글의 일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정공(元貞公) 한귀(漢貴)의 長孫으로 8世이시다. 선고(先考)는 고려 공민왕조 봉상대부중서사인지제고(奉常大夫中書舍人知製誥)이셨던 휘(諱) 린(潾)이시고, 자친(慈親)은 고려 공민왕조 재상(宰相) 상산군(商山君) 김득제(金得齊) 公의 규수(閨秀)이시다. 호는 의촌(義村).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 등과 후 중용(重用)되는 바가 많아 높은 벼슬을 많이 하였다. 조선이 개국하였을 때 24歲의 少壯으로 용기순위사대장군(龍騎巡衛司大將軍)으로 太祖를 至近에서 보필하셨고, 태종조(太宗朝)에는 안주도좌익병마단사(安州道左翼兵馬團使), 제4대 세종때에는 요즘 장관급의 정2품 벼슬인 형조판서(刑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내고 세종 3년에 왕의 인척관계자에게만 제수하는 종1품급의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셨다. 4대에 걸쳐 15개 이상 주요 벼슬을 하신 분으로 89세의 향년(享年)으로 장수도 하셨던 분이시다.
호강공(胡剛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는데, 장수하였다는 뜻과 강한 의지에 결단성이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시호이다.
호강공에게는 세분의 따님이 계셨으며 그 중 한분이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李芳遠, 세종대왕의 아버지)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공궁주(淑恭宮主)가 되셨다. 또 한분의 따님은 청주한씨 가문의 한서룡(韓瑞龍, 조선조 초기 병조판서 청성군(淸城君) 한승순(韓承舜)의 장남. 한명회(韓明澮)의 7촌 당숙.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에게 출가하시어 5형제를 두었는데, 아들 5형제 모두가 무반(武班)에 정3품 이상의 당상관 벼슬을 하여 세조로부터 정녕택주(貞寧宅主)라는 작위를 받았다. 택주는 왕가(王家)의 부인에게 하사하는 작위들인 옹주(翁主), 군주(郡主)와 같은 작호이다. 또한 나라에서 세미(歲米)를 하사받아 유명하였다.
부인 권씨는 고려조 명신으로 유학의 대가인 영가부원군 권부(權溥)의 손녀로, 세종 원년에 돌아가셨을 때 세종이 관(棺)과 종이 백권을 하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