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3 15:50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 성씨 종파의 종중 대표가 여자 종중원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기 때문에 여자 종중원에게 소집통지하지 않은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소제기를 추인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소(訴) 또한 부적합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종중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매수한 위토(位土: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 4천800여㎡를 명의신탁한 여자 종중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10월 종중총회를 열어 소제기를 추인 결의했으나 피고들은 총회가 무효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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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