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동파 30세손 김성광입니다.
저는 몇일전에 중앙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6층에 있는 족보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강동파 관련 자료 얻기 위해 보았는데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젊은 층보다는 몇분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를 하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의 뿌리를 다 잊어 버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우리는 집성촌과 또한 핵가족에 따른 홀로 서기가 되어 버린 이싯점에서 다른 층의 자료들은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뿌리"을 생각 해 보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농업사회의 집성촌이 어울려 조상의 뿌리로 살아 왔지만
현시대에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년에 지인 한테 들은 것인데 명절때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참으로 조상의 은덕을 찾아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외로 여행 갈다는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만능의 젖어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가풍이나 가훈을 알수 있는가?
옛 말에 시집 갈때나 장가 갈때 사람보다는 그 집안의 환경이나 배경(여기서 배경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가풍을 말함)을 보고 그 집안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예절이나 기타 모든 문화는 할배로 부터 양반집 가문은 그 명예를 소중히 하든.....아무튼 현대인들에게는 명예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옛 문화의 서책을 보는 이가 점점 줄고 정말로 지금의 50-60세 분들이 80-90세의 분들의
전통을 얼마나 이어 갔는지 사묵 질문을 해 봅니다.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전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가슴속에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멀어져 가는 가족제도가 좀 더 "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이나 "가훈이나" 선인들의 삶을 깨닫는 사회가 되었으면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멀어져 가는 우리네 문화를 한번 느낀대로 올려 보았습니다.
성광일족님의 좋은 말씀 잘 보았습니다.
일족님의 글을 읽다보니 문득 위의 '온고이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온고(溫故).. 옛 것을 따뜻하게 한다...?
온(溫)이란 고기를 약한 불로 삶아서 국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잠시 서당을 다닌적이 있지만 한자(漢字)나 한문(漢文)은 잘 모릅니다. 그저 겨우 읽을 정도... ㅎㅎ
옛 것을 잘 배우고 탐구한다는 것을 어째서 온(溫)이라고 했는지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溫)은 '따뜻하게하다' - '따뜻하게 데우다' - '따뜻하게 익히다' – '익히다' - '복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무엇을 완벽하게 아는 것을 찜쪄 먹는다고 합니다. 뭐 찜쪄 먹는다는 것이 다른 뜻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한권에 찜쪄 먹은 일본어 문법'이라는 책의 제목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제대로 잘 아는것을 찜쪄 먹는다고 하는데, 위의 온(溫)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여 찜쪄 먹는다고 하는것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음식을 익히는 것은 굽는것도 있고, 데치는 것도 있고, 튀기는 것도 있는데 약한 불로 은근하게 삶는것 만큼 완벽하고 제대로 익히는 것이 더 있을까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제대로 아는것(익히는 것을)을 온(溫)이라 한것은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글의 주제를 바꾸어 호주제 이야기를 조금 하지요.
저도 호주제폐지 반대하는데 몇번 쫓아 다녔더랬습니다. 서울역으로, 광화문으로...
지난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296명 중 235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으로 최종 통과시켰으며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어 이제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요.
그러나 또한 역사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 161명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호주제 폐지는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성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호주제는 폐지해도 좋으니 성씨제도는 손대면 안된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호주제(戶主制)는 법상으로만 존재하였지 사라진지 오래였기에 유림에서는 굳이 호주제 존속을 고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나 새로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실은 성씨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기에 반대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새로운 가족법에 의해,
-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손자나 손녀등은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등본)에 기록이 되지 못함으로서 가족의 범주에 들지도 못하게 되었으며,
- 부부 합의에 의해 모성승계가 가능하여 김씨 가문 후손이 이씨나 박씨, 최씨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법이 바뀐다고 해서 누가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그렇게 성(性)을 함부로 바꾸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TV드라마를 보시지요. 얽힐대로 얽힌 가족사가 드라마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과부가 재가하는 것이 전혀 흠이 아니었고, 심지에 여자가 재가하여 낳은 자식까지도 족보에 올랐지만,
조선시대에 과부재가금지법이 생기면서 재가하는것이 죄악시 되었지요.
그러나 또다시 조선말엽 1894년(고종 31) 6월 28일의 이른바 갑오개혁법에 의해서 과부재가금지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과부재가가 흠이 아니고 오히려 총각시집이 대세를 이룰 지경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점차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못올라가는 세상이다보니 세월이 흘러 손자가 할아버지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도김씨 자식이 이씨나 박씨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목숨을 버려가면서 창씨개명에 반대했던 선조님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찌 생각할까 참담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을 아십니까?
유라시아를 정복한 징기스칸을 배출한 몽골은 소련에 점령되면서 성씨를 잃고 후진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소련에서 독립후 가장 먼저 한 일중의 하나가 성씨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입니다.
일제의 창씨개명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우리의 성씨, 소련에서 독립하자 제일 먼저 시행한 성씨제도... 이러한 성씨제도를 우리는 20세기말의 개명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나마 성씨제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편이 족보가 아닌가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으로는 김씨 자식이 이씨나 박씨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족보에서는 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省察)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