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2000명 자녀성(姓)바꿨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9-01-12 03:10
대부분 재혼한 남편의 姓으로 변경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된 지난 한 해 동안 1만 2000여 명의 부모가 자녀 성과 본(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됐고, 1만 4269건이 처리됐다.
이 중 1만 2582건이 받아들여졌고,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한번에 여러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한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성을 바꾼 자녀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을 바꾼 목적은 대부분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과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친부(親父)의 성을 따라야만 하는 민법 체제에서는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두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꿨다. 지난해 숨진 최진실씨처럼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녀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자녀 성 변경 신청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6000여 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매달 600여 건 정도가 접수됐다.
한편, 지난해 함께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2498건이 접수돼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 낳은 자녀로 간주되며, 입양아의 성과 본이 양부(養父)의 것으로 바뀌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소멸된다.
'친양자'는 재혼한 남성이 부인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그러나 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증가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이혼과 재혼이 당사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렇더라도 들어난 사정과 달리 임의로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하는 유혹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훌륭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녀, 일가 친척들이 이혼이라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힌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숭조목종의 가풍을 이어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