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공 묘역이 있는 청도읍 상리 271번지에는 우리 청도김문의 대종재사(大宗齋舍)인 염수당(念修堂)이 있습니다.
당초 염수당에는 부속건물로 전사청(典祀廳)과 종인들이 시제 전날 오셔서 묵으시는 숙소가 있었으나 지난 2011년 7월 9일 집중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전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총회등 수차례의 모임시마다 모든 종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유실된 건물을 대신할 관리사(管理舍)를 하루빨리 신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5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금번 을미보 발간사업으로 어느정도 재정이 확보되어 대종회에서는 종원 여러분들이 중지(衆智)를 모아 본격적으로 관리사(管理舍)를 건립코자 하오니 종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의견이나 건실한 설계 및 시공업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 연락처 팩스:0303-0505-3355 이메일:dbaseman@empal.com 우편:01849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707호)
현재 공부(公簿)상 청도읍 상리 271번지의 토지면적은 760m2이며,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염수당 앞의 돌배나무(천연기념물 제119호)가 있어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면적의 20%(152m2)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기존 건물인 염수당이 65.98m2, 문간채가 29.39m2로 파악되어 추가로 건축가능한 면적은 56.63m2(약 17평)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향후 경계측량과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견이 모아진것은 염수당의 좌측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건축가능한 면적에 2층 양옥으로 신축하되, 1층은 부엌과 관리인이 기거할 방, 보일러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들이고 2층에는 강당겸 숙소를 두어 저녁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주간에는 강당이나 회의실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사 건립은 공개입찰을 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공개입찰에 따른 시방서 등 자세한 내용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본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관리사 건립을 위하여 지난 5월 염수당 일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 결과 염수당의 대지인 청도읍 상리 271번지의 좌측 경계가 예상외로 염수당 바로 옆으로 확인되어 271번지 내에는 관리사를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지난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청도김씨 대종재사의 관리사 건립에 대하여 결의하기를 건립위치는 2011년 7월에 유실된 관리사가 있던 자리(전술한 경계측량시 청도읍 상리 271번지와 접해있는 청도읍 상리 산95번지로 확인됨)에 신축하되 관리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8월 1일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청도 및 밀양지역 대종회 임원님들을 만나 관리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어서 8월 4일 관리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건축설계사와 토목기사 등 관계자들이 염수당 현장에서 만나 협의 및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임시총회에서 관리사를 건립하기로 결의한 청도읍 상리 산95번지는 산지관리법령상 '보전산지(保全山地)'로 관리사 신축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전산지(保全山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전산지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금일 현재 산95번지는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1구역,청도 상리 돌배나무(천연기념물 제119호))<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구역,청도 상리 돌배나무(천연기념물 제119호))<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
따라서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청도읍 상리 산95번지는 보전산지로 산지전용이 금지되어 건물신축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금년(2016년) 시제 때 총회에서 여러 종친들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의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