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인터넷 족보갱신은 6월 말과 12월 말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는데 을미호 발행 이후 여식이 결혼했거나
종원이 사망 또는 분묘를 이장하였을 경우 단자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을미보 이전에 등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을미호 발행 이후에 등재된 내용을 갱신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수단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을미보에 등재된 내용이 일부 갱신할 경우에도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터넷대동보 갱신 : 인터넷 대동보의 갱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과 12월 말에 2차례에 걸쳐 실시코자 하였으나,
인터넷 대동보에 입보하는 인원이 워낙 적어 1년에 1회(6월말) 갱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8월 18일)에 '대동보 FAQ'에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입보한 인원이 10명도 안됩니다.
2. 수단금 : 을미보 이전에 등재된 내용(갑자신보와 동일) 변경 : 을미보 입보시와 동일합니다.
을미보 발간시 수단금 납부하여 등재된 내용 변경 : 사망시나 분묘 이장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