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충격적 의식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4명 중 1명만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손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꼴로는 배우자의 부모, 3명 중 2명꼴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는 핵가족의 진행으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분가하거나 떨어져 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개념이 협소해지고 있는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가족’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3.4%만이 친조부모를 가족으로 꼽았다. 친손자녀를 가족에 포함시킨 응답자도 26.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대구대학교와 닐슨컴퍼니코리아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2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75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것이다.
2005년 10∼12월 전국 2925가구 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63.8%가 친조부모, 58.9%가 친손자녀를 가족으로 꼽았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모가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0.5%로 1차 조사(79.2%)에 비해 28.7% 포인트 줄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29.6%만이 가족이라고 응답, 1차 조사(54%)에 비해 대폭 줄었다. 사위와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각각 50.1%에서 24.2%로, 58.3%에서 26.4%로 급락했다.
반면 부계에 치우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라는 응답은 고모(16.9%)와 이모(15.6%), 친손자녀(26.6%)와 외손자녀(24.6%)로 나타나 부계와 모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1차 조사 때는 가족에 친손자녀는 58.9%, 외손자녀는 47.7%를 포함시켜 가족으로 여긴 비율이 부계 쪽이 모계 쪽에 비해 11.2%포인트 높았다.
연구를 담당했던 이재림(서울대 강사)씨는 “가족원의 연령대가 1차에 비해 10대와 20대가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족 범위를 좁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족의 범위는 추상적이면서도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질문이다. 생활이 바빠지면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친지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일례로 고려시대에만 해도 이혼이나 재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인 1476년 발간된 안동 권씨 성화보에는 딸이 재혼했을 경우 後夫라고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과부재가 금지법이 확정되지 않아 재혼이 가능했고 따라서 이렇게 전 남편과 나중 남편을 나란히 기록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해줍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종 16년(1485) 반포된 『경국대전』에 “재가하거나 실절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실리면서 재혼은 죄악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894년(고종 31) 6월 28일의 이른바 갑오개혁법에 의해서 법률상 재가(재혼)의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혼은 더 이상 흉도 아니고 더구나 불법이나 죄악은 더더욱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제도가 바뀌면 그에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생긴것이죠.
왜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제도)에 의해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가족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이 동거를 하고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가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조부모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세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