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중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종회 마크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특허 성질의 가치도 없고,
    청도김씨 종인이 아니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인용한다 하드라도 청도김씨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특히 악용될 소지가 없지않느냐는 요지의 말씀

   -> 원칙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부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마크(정확히 표현하자면 문장(紋章)이 되겠지요..)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國家) 또는 일정(一定)한 단체(團體) 등(等)을 나타내는 상징적(象徵的)인 표지(標識)입니다.
       즉 청도김씨 문장(紋章)은 청도김씨 대종회를 나타내는 표지이며,
       대종회에서 공문서나 임명장 혹은 감사패 등 대종회의 명의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래에 우리 청도김문의 어느 계파에서 감사장을 수여하는데 문장을 사용하겠다며,
       대종회에 요청을 해온적이 있고, 대종회에서도 내용을 파악한후 허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파문중에서 공익을 위하여 문장을 사용하실때에는 대종회에 요청을 하여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염수당 또는 시조공 영헌공의 성역화된 묘지 등의 근원경 등을 게재하고,
   또 이를 사문중에서도 이를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

   -> 우선 본 홈페이지에 청도김문>유적 코너에 보면 시조공 영헌공의 성역화된 묘지 등의 근원경이 이미 게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적코너에는 우리 청도김문의 유적, 유물 50여건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과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과 글들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촬영하고 적은 것도 있고,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사진이나 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글 등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고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중 일족님들이 공익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사진이 필요하시면 출처를 밝히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이미 예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으며,
       홈페이지 사진을 복사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익스플로러 상단의 파일,편집,보기,즐겨찾기,도구,도움말 에서 "도구"를 클릭
2) 인터넷 옵션 선택
3) 고급 탭 클릭
4) 다음 사항을 찾아서 클릭하고, 익스플로러 닫았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5) 복사를 원하는 사진위에 마우스의 좌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진 좌측상단에 이미지도구모음(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생기며,
    복사를 원하시면 디스켓모양, 프린트를 원하시면 프린터모양 등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6) 만일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익스플로러에 네이버툴바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네이버툴바에 대한 자세한 사용방법은 네이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산파 부회장이며, 송스럽지만 대종회 부회장이기도 하는 김두성 입니다.
오늘 제언하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청도김씨 홈페이지는 물론 다움 카페 등에서
게재되는 각종 사진과  마크 등은 청도김씨 종인이 아니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료가 다른 사람이 인용한다 하드라도 청도김씨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특히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일족들에게 청도까지 가지 않드라도 염수당 또는 시조공 영헌공의
성역화된 묘지 등의 근원경 등을 게재하여 주시고 또 이를 사문중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청도김씨 죽산파의 시문중에서는 해마다 화수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참석자들은 약 120여명됨으로
이를에게 간단한 회의서류에 등재하고 싶은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 자료가 다소 빈약할 뿐아니라
또한 복사 (드랙)가  되지 않으니 정말 대단히 아쉽기만 합니다.
이러한 대종회 마크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특허 성질의 가치도 없는 것임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