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인터넷 족보갱신은 6월 말과 12월 말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는데 을미호 발행 이후 여식이 결혼했거나

종원이 사망 또는 분묘를 이장하였을 경우 단자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을미보 이전에 등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을미호 발행 이후에 등재된 내용을  갱신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수단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을미보에 등재된 내용이 일부 갱신할 경우에도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