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양자도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
 상 속 관련 주요 판례 / 상속소송  

  다른 집에 입양된 양자(養子)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宗中·성과 본이 같은 문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양자가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번 판례는 기존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자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종중의 제사를 주관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경주 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이 종중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09년 10월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자로 입적하면 친아버지의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며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 후손 역시 '태어난 가문의 선조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이 변해 기존 부계혈족 중심의 관습법은 현재의 가족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최씨 충재공파 족보 등에 따르면, 최씨의 7대조 선조는 1700년대 충재공파가 아닌 다른 종파 소속인 먼 친척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최씨 등은 충재공파 종중의 땅을 관리해왔고, 충재공파 종중은 최씨 등이 종중 구성원이 아니라며 종중의 일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최씨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2심 재판부처럼 양자가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출처
http://www.lawwith.com/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