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13 15:50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 성씨 종파의 종중 대표가 여자 종중원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기 때문에 여자 종중원에게 소집통지하지 않은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소제기를 추인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소(訴) 또한 부적합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종중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매수한 위토(位土: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 4천800여㎡를 명의신탁한 여자 종중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10월 종중총회를 열어 소제기를 추인 결의했으나 피고들은 총회가 무효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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