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네요.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2종의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따라 제 호적은 말소되어있더군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도 할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할아버지는 국가에서 가족관계라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제가 그런 글을 적은적이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과부가 재가하는 것이 전혀 흠이 아니었고, 심지에 여자가 재가하여 낳은 자식까지도 족보에 올랐지만,
조선시대에 과부재가금지법이 생기면서 재가하는것이 죄악시 되었지요.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점차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 갑니다.
혹여 세월이 흘러 손자가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