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히도 자선망(子先亡)에 손(孫)이 유아로서 父가 제주가 되어 장례 또는 기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선망(子先亡)으로 父가 상주 또는 주제(主祭)할 때 분향은 하나 불배(不拜)입니다.



조상의 묘지에 성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묘지부터 성묘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성묘를 명절을 앞두고 미리 하려고 하는데 예절에 맞는지요?

조상 묘지의 성묘와 차례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웃대 조상,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의 순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명절날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성묘를 미리 앞당겨 하거나 명절에 가까운 다른 날에 지내는 것도 안지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 처가 무남독녀 외동딸이서 돌아가신 장인. 장모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인 제가 장인.장모의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에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혈손인 딸이 있으니 딸이 지내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인인 딸이 제주가 되어 지내다가 귀하의 아들인 외손이 장성하면 외손이 지냅니다.



제수 진설시 시저(匙箸) 위치가 신위(神位)의 어느 편에 놓여야 하는지요?

제상에 제의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수진설'이라 하는데, 옛 예서에 보더라도 제수진설이 통일 되지 못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국조오례의>의 진설도는 반(飯) 갱(羹) 시저(匙箸) 순으로 신위 좌편(神位 左便)에 놓여졌고,<제의초>(栗谷 李珥)의 진설도는 시저(匙箸) (반잔반)飯盞盤 순으로 시저(匙箸) 신위 우편(神位 右便)에 놓여 있으며, <가례집람>(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진설도는 반(飯) (잔반)盞盤 시저(匙箸) 초접(醋) 갱(羹)의 순으로 匙箸가 중앙에 놓여졌으며, <사례편람>(도암 이재(陶菴 李縡))의 진설도는 반(飯) (잔반)盞盤 시저(匙箸) 초접(醋접) 갱(羹)의 순으로 匙箸가 중앙에 놓여진 것으로 보아, 匙箸의 놓는 위치는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 예시한 각 예서의 진설도를 보면 飯과 羹을 산사람의 경우와 반대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저를 그 사이에 놓았는데 이것은 좌우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설법이라 보아 匙箸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게 놓는 것이 아니라 飯과 羹의 사이에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제사에 희생(犧牲)을 쓰는 데가 있는바 여하한 경우에 희생(犧牲)과 생물(生物)을 쓰는지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생물을 쓰는 이유는 고례의 제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올리는 대상에는 나라제사로 즉, 종묘. 사직. 석전. 선농제. 선잠제 등의 제사나 서원, 사우에서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에 사용합니다.



금년에 세일사를 지내려 하는데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께도 명절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까?

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을 지내는 것입니다. 즉 매년 음력 10월에 좋은날을 정해 기제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나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명절(名節) 차례(茶禮) 기제사(忌祭祀) 時 초헌관(初獻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장손(長孫)이 있으면 당연히 장손이 초헌관이 되지만 장손은 예수교를 믿기에 제사에 불참합니다. 그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명절(名節) 다례(茶禮)나 기제사(忌祭祀) 시, 초헌관(初獻官)은 당연히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합니다. 이처럼 제사(祭祀)를 장자손(長子孫)이 지내는 것은 가통(家統)을 중시해서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처럼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장자손이 제사(祭祀)를 못 모신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손(子孫)이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제사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생은 선대로부터 하시던 대로 제주(祭主)로 봐서 좌측에 갱(羹)을, 우측에 반(飯)을 진설하여 왔습니다만 그 반대로 좌측에 飯을, 우측에 羹을 놓아야 옳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사에 대하여 깊이 아는게 없어 교시(敎示)를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무슨 원칙이 있는지요?

飯, 羹의 진설 방법은 '(반서갱동)飯西羹東'이라 하여 飯은 서쪽에, 羹은 동쪽에 진설합니다. 즉 제주가 보아서 좌측에 飯을 진설하고 羹은 우측에 진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국은 오른쪽, 밥은 왼쪽에 놓고 먹습니다. 신(神)은 음계(陰界)이기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神이 앉은 자세에서 飯이 오른쪽 羹이 왼쪽이 됩니다. 그러니 제주가 보아서는 飯이 좌측이 되고, 羹이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飯, 羹의 진설은 과일의 진설과 같이 가례(家禮)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요?

음력 10월에 지내는 시향, 즉 세일사는 각 문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이 없으면 예로부터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이 제일(祭日)이니 음력 10월 중 정일과 해일을 택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보름 이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사후(死後)에 지방, 비문 등에 관직명(官職名)을 표기하는데 있어 옛날 같으면 영의정 판서 등을 역임한 분은 그대로 표기하였고 現今에 있어서는 국회위원, 군수, 박사 등도 그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고급 공무원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보아지는 중앙부서의 과장직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대에도 관직(官職)이 있는 경우 지방이나 비문에 품계와 직위를 쓸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문에 정부 부서의 과장직이라면 과장의 품계는 서기관이므로 '顯考 書記官 ○○부 ○○課長 府君 神位'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부인들도 남편의 직급에 따라 봉작(封爵)을 했으니까 지방에 封爵된 명칭을 썼지만 현대는 일체 부인의 봉작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균관(成均館)에서는 전국 유림(儒林)들의 결의에 따라 현대의 벼슬이 있는 분의 직위(職位)는 품계의 구분없이 '부인(夫人)'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顯 夫人○○○氏神位'로 쓰면 됩니다.



고려초 품계에 가선대부(嘉善大夫)와 직함에 한성판윤이 있는지요? 만약 위 벼슬제도가 없었으면 조선조에 고려 현신에게 이러한 증직(贈職)을 줄 수도 있었는지요?

嘉善大夫는 조선조의 종2품에 해당하는 품계로 고려조에는 없습니다.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은 조선조의 수도인 한성부의 으뜸 벼슬로 정2품관입니다. 아울러 한성부는 조선조 태조3년 (1394년)에 부여된 명칭으로 역시 고려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조 때 고려 현신에게 贈職을 줄 때는 조선조의 품계에 의하므로 가선대부의 품계와 한성부 판윤의 직함을 贈職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제사 제수를 진설시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 함은 신위본위인가요, 참사자 본위인가요? 그리고 조율시이는 참사자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지요? 겸하여 홍동백서의 좌우구별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제례참사 시간이 종래는 亡日의 첫새벽 영시, 즉 삼경 이후에 행사하였는데 가정의례준칙법 시행 후에 대개의 가정에서 전일 초경(8시경)에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착오가 아닌지요?

''이서위상(以西爲上)'이란 죽은 사람은 동쪽과 서쪽에서 서쪽이 상석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모실 때 신위를 가장 높은 자리인 북쪽에 모십니다. 여기서 북쪽은 자연의 동서남북의 북쪽이 아니라 신위가 놓인 자리를 무조건 북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이 결정되었으니 동쪽과 서쪽도 결정됩니다. 조율시이는 서쪽이 상석이기에 서쪽부터 진설하는 것이고, 홍동백서는 말 그대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제사를 전일 초경에 지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망일(亡日) 첫새벽(자시(子時)에서 축시(丑時) 사이)에 지내는 것입니다. 초경에 지내려면 칠일 초경에 지내야 합니다.



소생(小生)의 선조는 강릉성씨(江陵成氏) 규자(規字) 할아버지이십니다. 시조로부터 34代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小生은 35代손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토지도 잃고 선조의 묘도 간수할 길이 없어 80년경에 가문회의를 열어 선산군 묵어동에 약간의 야산을 마련하여 소실된 선조의 묘는 결국 찾지 못하고 부모와 숙부님들의 묘만 겨우 이장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가문은 묘사 한번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위대에 없던 묘사를 지금 새삼스럽게 지낸다는 것은 예법 어긋난다고 하기도 하고 차라리 1년에 한 번 추모제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선생(先生)의 선조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선조님의 묘사를 사정상 중단하였던 것을 다시 봉사하겠다는 일은 백번 찬성합니다. 선조님들께서도 무한히 기뻐하실 일이며 자손들에게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궐사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기쁨으로 성의껏 제사를 지내십시오.



(1) 추석 차례와 설 차례는 반·갱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탕을 놓아도 되는지요? (2) 이 지방에서는 향교대제나 서원행사에 촛불이 집사자의 앞에 켜는 것으로 되는데 성균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위 앞에 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인지요? (3)과일 순서를 홍동백서라 했는데 실제는 조율시이로 적혀 있어 혼동이 됩니다. (4) 제수에 혜라는 것은 젓혜로서 향교대제나 서원행사에는 생선을 어려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례에는 식혜를 놓는다고 하였으니 어느 것이 정확한지요?

(1) 추석 차례와 설 차례에는 飯(밥), 羹(국)을 놓지 않고 대신 추석 차례에는 송편, 설 차례에는 떡국을 올립니다. 비록 반, 갱은 놓지 않는다고 해도 탕은 당연히 올리는 것입니다. (2) 촛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향교대제나 서원향사에서는 제상이 크고 높기 때문에 촛불을 켜기 쉽게 집사자 쪽에 촛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상이 작기 때문에 촛대를 신위 쪽에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촛대는 신위 쪽 양 끝에 놓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여건에 따라 집사자의 앞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3)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둘 다 과일을 진설하는 방법입니다. 각 가문에 따라 홍동백서 혹은 조율이시로 진설 할 수 있습니다. (4) 제수에는 해()와 혜(醯)가 있습니다. 해는 젓해로 고기나 생선을 발효시켜 올리는 것이고, 혜는 단것혜로 식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제사 때는 해를 올리고 명절 차례 때는 식혜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을 위해 20년간 병간호를 극진히 했을 때 열녀(烈女)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烈女란 고난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위하거나 절개를 지키고 용감한 행동을 하여 남의 본보기로 될 만한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을 위해 20년간 극진히 병간호를 하였다면 당연히 열녀의 칭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열부라고 하여도 됩니다.



(1) 여러 윗대 조상의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모시는 순서는 어느 쪽부터 모시면 됩니까? (2) 그리고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실 경우에 메와 갱을 내외분에 한 그릇식 올려도 되는지요?

(1) 조상의 위패나 지방을 모시는 순서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의 방법으로 모십니다. 즉 가장 윗조상을 서쪽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서쪽에 동쪽으로 내려오며 모시면 됩니다. (2) 아무리 많은 분을 합사하여 제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메와 갱, 잔반, 시접은 한 분 한분 따로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외분이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올리는 것 입니다.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제사(忌祭祀)를 작은 집에서 모시다 금년 추석부터 장손(長孫)인 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지요?

忌祭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에게만 지내는 것이지만, 차례는 명절에 忌祭를 반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례는 기제(忌祭)를 지내는 모든 조상의 제상을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되 한 번의 절차로 지냅니다. 따라서 교의, 제상, 제기 등은 조상마다 내외분씩 따로 차리되 향안, 주가, 소탁 등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사당이 없어 집에서 차례를 지낼 경우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에서는 제상 차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대의 지방을 모셔 놓고 한꺼번에 제상을 차려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라도 시접, 잔반, 송편(추석의 경우)은 각 위마다 따로 올려야 합니다.



6.25사변 때 월남하여 부모형제를 이산한 채 살면서 부모의 연세로 보아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되어 매년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오다가 미국에 살게 되면서 북한의 동생과 연락이 되어 부모님의 생사를 알아보니, 10년 전 2월 15일에 돌아가시어 산소에 잘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한에서도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우선 북한에 있는 동생과 연락이 되어 부모님의 기일을 정확하게 안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제사란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여 공경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손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제사는 남한에서든 미국에서든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각 가정을 보면 선조님들의 존영(尊影, 독사진)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식들의 사진과 가족사진은 그야말로 멋지게 좋은 액자에 넣어 방안과 응접실 등에 부착하여 장식을 겸하고 있는 실정인바, 저는 조상 없는 자손은 없을 터인데 이러한 사회풍조는 숭조사상(崇祖思想)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작고하신 선조(先祖)님들의 尊影은 몇 대까지 보존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직계 先祖님들의 尊影에 대한 보존방법과 보존 구분은 어떠한지요?

작고하신 직계 先祖님의 尊影은 보존을 몇 대까지로 한계지을 수는 없습니다. 尊影이 있다면 영구히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직계 先祖들의 尊影에 대한 보존방법은 어떤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집안 여건에 맞게 보존하면 됩니다. 특히 先祖들의 유물을 보존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그 장소의 적처(適處)에 尊影을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尊影의 뒷면에다 선조의 휘자(諱字)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통 4대 봉사라 하는데 친진한 조상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친진, 즉 4대가 지난 조상의 제사는 묘제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묘소에서 세일사를 지내면 됩니다.



저는 현재 79세인데 1990년도에 저의 아우가 죽고 금년 5월 14일에 제수마저 죽어 슬픈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저의 先考기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애달픈 마음을 달래려고 시골에 내려가려 하는데 저의 先考기제사를 제 아들이 대신 지내도 되는지요?

귀하의 어려운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귀하의 효성에 감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 대신 귀하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단 귀하의 명의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할아버님 신위’가 아니라 ‘아버님 신위’로 쓰고 축문에 ‘효자 ○○는 무슨 일이 있어 아들 ○○을 시켜 아버님 신위께 아뢰나이다’로 고쳐 쓰면 됩니다.



제례에서 축문의 크기는 종횡으로 얼마인지요? 그리고 기제사 때의 축문과 묘사 때의 축문의 크기는 틀리는지요? 또한 독축자의 위치는 신위를 향하였을 때 좌측과 우측 중 어느 쪽인지요?

축문은 일정한 규격은 없으나 대개 쓰기 좋은 범위에서 길이는 6~7촌 정도이고 폭은 축문 내용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 것이며 제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독축자는 제주의 좌측에서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독축(讀祝)합니다.



제관이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편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리고 제수로 조기를 올리는데 배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제의에서는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입니다. 즉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상석)가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관이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편이 동쪽이 되고 왼편이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뉘어놓은 어적과 조기젓은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담습니다.



재실(齋室)이란 무엇이며 묘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감을 지낸 분의 무덤 앞에 재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재실은 무덤이나 사당의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집이며, 묘실은 무덤 가까이에 지은 묘지기가 사는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재실은 후손들이 조상의 품계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추석에 친정어머니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난 후에 차린 음식을 싸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그 음식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성묘(省墓)할 때 주과(酒果)상을 차려 예를 표하는 것이 자손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성묘가 끝난 다음 차린 음식은 후손들이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음식이 남으면 싸서 가지고 올 수 있어도 버리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제를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오다가 형편상 초저녁에 지내려 하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지내야 하는지요?

돌아가신 날 밤 11시 이전에 지내면 됩니다.



차례 등 제사에서 4대조까지 합설 제향하려면 축문식과 봉사손 문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윗조상부터 차례로 내외분씩 열기하여 부모가 끝이 되게 쓰고, 봉사손은 ‘孝玄孫 ○○ 敢昭告于’로 쓰면 됩니다.



지방이나 축문에 면의원도 직함으로 쓸 수 있는 지요?

직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고 어느 지역 면의원 부군 신위)



제사에 메(밥)와 갱(국)을 쓰는데 산사람과 놓는 위치가 같은지요?

유명이 달라졌으니 산사람의 경우와 반대로 놓으면 됩니다.



영남지방에서 행례할 때는 신위 중심이 아니고 자손 중심으로 좌동우서(左東右西)로 진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절에 있어 동서남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절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상석)가 북쪽이고 상석의 앞이 남이며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자손을 중심으로 동서를 구별한다면 우동좌서가 맞는 것입니다.



생전에 학위를 받았거나 공인 직책을 가진 분의 제사에서 지방을 쓸 때 그 사실을 표현해도 되는지요?

됩니다. 가령 아버지의 경우 ‘顯考文學博士○○大學敎授 府君神位’라 쓰면 됩니다.



사당에 모신 신주를 제사할 때 강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당 제사에도 당연히 강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참신을 하고 뒤에 강신을 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신주가 신의 상징이라면 먼저 신을 모신 다음 신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묘소에서나 지방 제사는 먼저 강신하고 뒤에 참신으로 행례합니다.



숙부님께서 모시던 제사를 종손이 모시려 하는데 무슨 격식이 있는지요?

조상님 신주가 없을 경우 지방으로 모셔 강신토록 분향·뇌주·재배하고 축문에서 삼촌이 모시던 것을 종손이 모시게 된 사유를 써서 밝히면 됩니다.



개업이나 기공식 같은 경우에 기고(祈告)를 할 때 몇 번 절을 해야 맞는지요?

조상(祖上)이나 신명(神明)에게 祈告할 때 절은 두 번 해야 하며 하늘이나 왕에 대한 제사는 네 번 하는 것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인이 두 분이신데 제사 때 지방 쓰는 법과 제수차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손 입장에서 왼쪽 첫줄에 할아버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운데에 큰 할머니,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작은 할머니를 써서 모시고, 제사상에도 그런 순서로 잔, 시접, 메, 갱을 각각 놓아야 하고 다른 제수와 진행 절차는 같습니다.



기제사 때 며느리도 참제해야 하는지요?

제주의 부인이 아헌하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고 나머지 자부들도 같이 참여하여 절할 때 같이 절을 해야 합니다.



자녀나 본인이 명예스런 일을 얻었을 때 종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조상에 사실을 고유하는 의례를 행할 수 있는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고유하고자 하는 사실을 고유문으로 작성하여 목욕재계하고 의관 정제한 후 제수를 장만하여 지방을 모셔서 분향?뇌주?강신하는 제사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력 5월 30일 돌아가신 분인데 금년은 5월 29일까지만 있으니 30일 기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해는 30일이 말일이었으나 금년은 29일이 말일이면 말일날만 지내면 됩니다. 즉 29일 밤 11시 전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아버지 제사를 한 달 앞두고 장형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기제를 지내야 되는지요?

제주인 장형이 돌아가셨고 그 형제 초상에 같이 하셨으니 지내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며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내오다가 문제가 생겨 전통식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유교경전을 한글판으로 하여 가정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사는 다시 전통식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유교경전을 한글판으로 집대성하여 가정에서 볼 수 있게 『유림교양전서』를 만들었고 더 노력하여 증보판을 만들겠습니다.



부조묘(不廟)를 모신 종가(宗家) 상중(喪中)일 때 묘사봉향(廟祀奉享)을 할 수 있는지요?

종가(宗家)라면 門中에 항렬이나 연치가 높은 경복자 중심으로 향사(享祀)하되 祝文은 종손명의(宗孫名義)로 써서 독축(讀祝)해야 합니다.



모친상 중에 할아버지 기제사를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제사면 손자의 입장인데 본인이 모친상으로 제사할 수 없으니 삼촌이나 사촌이 지낼 수 있으나, 축문이나 지방은 장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아내의 제사가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어리면 누가 제주가 되어야 하나요?

원래 아내 제사의 제주는 남편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고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경우 아들이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아들이 어리니 당연히 남편이 제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제사 때도 아버님을 같이 써서 지냅니다. 지방은 자손이 볼 때 왼편이 아버지, 오른편이 어머니가 되며 술잔, 메, 갱 시저, 면, 병을 각각 차려야 합니다.



고조까지 기제로 모시는데 사정에 의하여 조부이상은 묘제로 모시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종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지요?

자손들의 합의에 의하여 모실 수 있으며 맏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제는 산소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장형이 돌아가시고 장조카가 어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장형수 중심으로 장형님 댁에서 장조카 명의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종가에 종손이 별세한 후 그 자손이 위선심이 없어 봉제사를 받들지 못할 지경에 그 차차 손이 모셔도 의례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례를 할 때는 축문에 그 사유를 밝히고 모시면 됩니다.



고조까지 8위분을 기제로 모시다가 고조, 증조는 다른 예제로 모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집안회의를 열어 묘소에서 세일사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제사 등 헌작할 때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데 몇 번을 어느 편으로 돌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행적으로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제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맏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조부의 첫제사를 맞는데 자부의 참제의식을 알고 싶습니다.

아헌 때 헌작을 시키고 네 번 절을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기제사 때 제주 외에 헌작할 사람이 없을 때나 여러 형제가 있어 아헌, 종헌, 차례하고도 또 작헌하고자 할 경우 행례를 알고 싶습니다.

내외간이 살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남편이 초헌, 부인이 아헌, 또 남편이나 자녀 중에 종헌을 하면 되고 형제가 많아 작헌할 사람이 많으면 부인이 양보하여 형제가 차례대로 하고, 또 할 사람이 있으면 사신 전에 또 잔을 올리면 됩니다.


김한희(金漢熙) | 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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