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씨는 우리 가문과 마찬가지로 김알지(대보공)의 후손이기에 동조동성이본(同祖同姓異本)이라 하겠습니다, 즉, 같은 조상의 후손이면서 성은 같지만 본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이지요. 일반적으로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사실 이마저도 법 개정으로 인하여 8촌이 넘으면 현행법으로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저의 소견으로는 법 이전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성동본이 아닌 동성이본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성동본은 같은 시조에서 비롯된 후손이기에 근친이라 생각하여 서로간에 혼인을 금하는 것이 동성동본불혼이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성(異姓)이나 이본(異本)이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에서는 왕이 공신에게 성을 주거나 본(本)을 주는 사성(賜姓) 또는 사본제도(賜本制度)가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 다른 성, 다른 본이라도 서로 혼인하지 않는 성씨가 있다.
예컨대 문화 유씨(文化柳氏)와 연안 차씨(延安車氏)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화 유씨의 일파가 사성사본에 의하여 연안 차씨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김해 김씨(金海金氏)·김해 허씨(金海許氏)·인천 이씨(仁川李氏)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첫째아들에게 김씨성을 주고, 둘째아들에게는 아내의 성인 허씨를 주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는 형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끼리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뒤에 김해 허씨의 일파가 사성으로 인천 이씨가 됨으로써 이들 세 성은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동성동본불혼이기에 동성이본은 혼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본이 다르면 성이 같다 하여도 혈연상 관계가 없다. 예컨대,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다른 씨족이기 때문에 서로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씨에 따라서는 동성이본은 같은 본에서 사본되거나 분본(分本)된 것이 있어 서로 혼인하기를 삼간다.
예컨대, 광산 김씨(光山金氏)와 강릉 김씨(江陵金氏)가 그러하다. 동본이성은 원칙상 다른 씨족이기 때문에 서로 혼인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에서 발생한 6성(姓)은 모두 경주를 본으로 하지만 서로간에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본이성간에도 서로 혼인을 삼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주를 본으로 하는 고(高)·양(梁)·부(夫) 세 성의 시조는 같은 곳에서 동시에 출현하였지만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 후손간에 서로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고·양·부씨의 후손들은 서로 혼인하기를 기피한다. 이성이본이면 혼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성 이외에 당쟁이나 사화 등으로 인하여 서로 불혼관계에 있는 성씨가 있다.
예컨대, 광주 최씨(光州崔氏)와 전주 이씨(全州李氏), 또는 광산 이씨(光山李氏)와 연일 정씨(延日鄭氏)는 불혼관계인데, 그것은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 이발(李潑)과 정철(鄭澈)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편, 동성동본에 속하면서도 그 파가 서로 이족(異族)이라 하여 혼인을 할 수 있다는 성씨가 있다. 남양홍씨(南陽洪氏)에 속하는 토홍파(土洪派)와 당홍파(唐洪派)는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라도 서로 혼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남양 홍씨라도 이것을 반대하고 불혼간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성·사본 관계는 아니지만 오행설(五行說)에 따라 서로 혼인을 삼가는 성씨들이 있다.
예컨대 화성(火姓)과 목성(木姓)이 상극이라 하여 혼인을 삼가고, 임씨(林氏)와 마씨(馬氏)는 말이 숲을 어지럽힌다 하여 혼인을 기피한다.
우리 나라의 혼인규정을 논할 때 동성동본불혼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월삼성(越三姓)이라는 범위가 있다. 이것은 자기로부터 성이 세 번 바뀌어야 비로소 혼인의 상대로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에만 의존한다면 친사촌간만 혼인할 수 없고 고종간·외종간 그리고 이종간하고는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가까운 친척이라 생각되어 혼인을 삼가고 이 때 월삼성하여야 된다고 말한다. 월삼성원리에 의하면 고종·외종이 월일성이 되고, 이종사촌이 월이성이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의 혼인규정은 부계친족뿐만 아니라 모계친족의 일부도 금혼의 범위로 하는 넓은 혼인규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경주김씨는 우리 가문과 마찬가지로 김알지(대보공)의 후손이기에 동조동성이본(同祖同姓異本)이라 하겠습니다,
즉, 같은 조상의 후손이면서 성은 같지만 본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이지요.
일반적으로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사실 이마저도 법 개정으로 인하여 8촌이 넘으면 현행법으로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저의 소견으로는 법 이전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성동본이 아닌 동성이본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일족중에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